2014년 11월 7일 제정
2016년 12월 1일 개정
2017년 7월 22일 개정
2019년 12월 7일 개정
2021년 4월 12일 개정
2024년 1월 24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 회칙 제4조 제2항(학회지 및 기타 연구 자료의 간행)에 규정된 학회지 편집 및 심사 등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지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핵심역량교육연구(The Journal of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라고 칭한다.
제3조 발간회수
본 회의 학회지는 연 2회 발간(6월30일, 12월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예산
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한다.
제5조 게재자격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회원(정회원, 학생회원 포함)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학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논문의 내용
본 회의 학회지는 핵심역량과 역량교육 분야의 연구논문, 서평,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술지(대학논총 등 포함)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7조 논문의 투고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1. 논문투고 시 투고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준수 사항과 필요 양식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를 우선해서 따른다.
2.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문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하며, 저자순서는 모든 저자의 공동결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3.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학회와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4. 논문저자명의 추가와 삭제, 저자명 순서에 대한 변경은 해당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단, 교신저자는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저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논문일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6. 교신저자는 논문의 출판(인쇄) 이전에 국한하여 투고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논문의 편집(조판) 중에 철회할 경우에는 학회가 산정하는 편집(조판)비용 및 출판(인쇄)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비용을 교신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7. 원고분량은 최대 30쪽 내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와 특별기고 논문의 경우 최대 50쪽까지 허용한다.
8. 원본 그대로 출판할 경우, 맞춤법, 구두점 등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제8조 표절
1.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고 동일 저자는 이후 2년 간(2권 4호) 투고할 수 없다.
2. 이중투고와 알리지 않은 이차게재의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 저자는 이후 1년 간(1년 2호) 투고할 수 없다.
제9조 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가. 편집위원회는 투고규정에 맞게 원고가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심사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2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다.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라.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마.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의견을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가. 1차 심사의 종합판정이 ‘게재 가’일 경우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나. 1차 심사의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 가’일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1차 심사의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일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라. 최종 두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로 심사한 경우 게재한다.
마. 교신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편집위원회가 정한 제출 기한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를 불허한다.
바.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사. 투고논문이 본 학회지의 성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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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10조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 게재료
1. 게재료는 20쪽, 3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20쪽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쪽 당 1만원을 추가한다. 단, 연구비 지원 논문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논문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가 별도 결정한다.
2. 교신저자는 채택 판정된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학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학회 사무국에서 통보한 기한까지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2조 저작권양도동의서
1.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한다.
2. 이 절차를 통하여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3. 저작권양도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원고의 투고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게재예정증명서
본 학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