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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교육연구』 투고규정

 

2014년 11월  7일  제정

2016년 12월  1일  개정

2017년  722일  개정

201912월  7일  개정

2021년  412일  개정

2022년  2월  7일  개정

2024년  124일  개정

 

 

1조 투고자격

1.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 공동연구의 경우 교신저자(주저자)가 학회 회원이면 회원의 논문으로 인정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논문투고 시 본 학회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학회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3. 편집위원이나 편집간사가 논문을 투고한 경우 해당 권호의 심사과정에서 제외하여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기한다.

 

2조 원고종류

1. 학회지 원고의 종류는 연구논문, 서평, 자료 및 논문에 대한 논평(연구비평)으로 구분한다.

2. 연구논문은 핵심역량과 관련된 경험연구, 이론연구, 개관연구(논쟁을 정리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3. 서평은 평자 기고나 저자 의뢰로 이루어지며, 저자가 서평을 원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서평절차를 진행한다.

4. 핵심역량과 역량교육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주제로 특집을 발간할 수 있다.

5. 또한 해당 호의 논쟁적인 글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논평을 받고 그에 대한 저자의 반론을 실을 수 있다.

 

3조 투고절차

1. 학회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2. 타 학술지(대학논총 등 포함)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3. 투고방법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편집국 이메일 투고와 저장매체를 활용한 직접 투고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4. 학회지 출간일은 매년 630, 1230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이전에 투고한 논문은 권 제1호에, 10월 이전에 투고한 논문은 권 제2호에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획주제 논문에 관한 투고와 접수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로 제정된 규정에 따른다.

6.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투고원고가 본 학회지의 성격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논문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7. 교신저자는 논문의 출판(인쇄) 이전에 국한하여 투고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 논문의 편집(조판) 중에 철회할 경우에는 학회가 산정하는 편집(조판)비용 및 출판(인쇄)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비용을 교신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4조 준수사항과 투고 양식

1. 논문투고 시 투고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준수 사항과 필요 양식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를 우선해서 따른다.

2.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문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하며, 저자순서는 모든 저자의 공동결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3.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가족)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학회와 소속 기관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4. 논문저자명의 추가와 삭제, 저자명 순서에 대한 변경은 해당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 교신저자는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저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학위논문 투고 시 각주에 학위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논문일 경우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6. 원고분량은 최대 30쪽 내로 한다. , 예외적으로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와 특별기고 논문의 경우 최대 50쪽까지 허용한다.

7. 원본 그대로 출판할 경우, 맞춤법, 구두점 등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있다.

8. 투고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2005 이상 사용)를 사용하여 작성한 전자파일의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5조 표절

1.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고 동일 저자는 이후 2년 간(24) 투고할 수 없다.

2. 이중투고와 알리지 않은 이차게재의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 저자는 이후 1년 간(12) 투고할 수 없다.

 

6조 심사료

1. 원고 투고 시 심사료 9만원을 별도 안내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심사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수정 후 재심사료는 9만원 내에서 편집위원회가 별도 결정한다.

3. 심사불승복에 의한 재심사료는 일차논문 심사료와 동일하다.

 

7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의견을 토대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1. 1차 심사의 종합판정이 게재 가일 경우 수정 없이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2. 1차 심사의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 가일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1차 심사의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일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4. 최종 두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로 심사한 경우 게재한다.

5. 교신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편집위원회가 정한 제출 기한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를 불허한다.

6.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14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8조 게재료

1. 게재료는 20, 30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20쪽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쪽 당 1만원을 추가한다. , 연구비 지원 논문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논문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가 별도 결정한다.

2. 교신저자는 채택 판정된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학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학회 사무국에서 통보한 기한까지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9조 저작권양도동의서

1.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본 학회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한다.

2. 이 절차를 통하여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3. 저작권양도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원고의 투고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10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원칙 준수

1.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2.2.개정)”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은 논문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2. ,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IRB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준하는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1조 기타

본 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