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7일 제정
2016년 12월 1일 개정
2017년 7월 22일 개정
2018년 7월 10일 개정
2020년 2월 8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The Korea Association for Core Competency Education)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핵심역량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 연구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자질 향상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며 핵심역량 및 유관 분야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단, 총회 또는 이사회의 특별한 결의에 의하여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1.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개최 및 관련 연구 수행
2) 학회지 및 기타 연구 자료의 간행
3) 국내외의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회원의 연구 활동 지원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2. 본 학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평생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의 회원종류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자격: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핵심역량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2) 교육학 및 그 인접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핵심역량 관련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정회원의 자격을 승인받은 자
2. 평생회원 자격: 정회원을 자격을 갖춘 자로 입회 시 최소 10년 치 회비를 납부한 자
3. 학생회원의 자격: 핵심역량 및 교육학 관련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
4. 단체회원의 자격: 관련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및 사업체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단체
5. 준회원의 자격: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2년 이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단, 학생회원과 단체회원은 제3호 및 제4호의 권리만을 가지며,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권
2.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제4조의 학회지 및 연구 자료 수신할 권리
4.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 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이사(선임이사 및 당연직 이사)
5. 사무국장 1인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2. 선임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3. 각 위원회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라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5.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제반업무와 기획 및 조직, 총무 및 학술을 총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시기 및 보선) 모든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2주 전에 선출되어야 하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잔여기간을 승계한다.
제5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개회 7일 전에 그 목적과 일정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은 안건의 긴급성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온라인 총회를 소집하고 전자우편, 전자 메신저 등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
2. 사업계획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정족수 및 회의록)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긴급한 경우 전자출결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며 그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회장은 이사의 과반수가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추천
2.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
3. 회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폐
4.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
5. 회비의 책정 및 회무의 집행
6. 입회 및 탈회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및 회의록 작성) 이사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의결사항에 대해 회장이 명하는 사무국장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2조(부서설치 및 사무분장)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두고 이사가 그 사무를 각각 분담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한다.
3. 회장의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 본 학회에서는 다음의 상설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학회지 기획 및 편집
2. 학술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학술대회 개최, 세미나 개최 및 연구 사업의 기획 및 운영
3. 윤리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윤리강령 제정, 회원의 연구윤리 의식 고취 및 학회규정관리
4. 대외협력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학회 및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5. 홍보위원회
1) 구성 : 위원장, 위원 약간 명
2) 임무 : 본 학회의 활동에 대한 홍보업무 제반의 기획 및 운영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제8장 사무국
제25조(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 및 간사 약간 인을 두며 회장이 지명한다.
2. 사무국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수입금)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찬조금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임원 부담금
2. 보조금 또는 기부금
3. 연수,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술대회 참가비 및 부대수입
4. 사업수익, 저작권료, 수수료 등 기타 수입금
제27조(회비의 책정)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8조(회계)
1.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수익과 재산은 본 학회가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3.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1)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2)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9조(사업계획과 결산) 회장은 본 학회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장은 매회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0조(해산)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2. 본 학회가 해산 될 경우, 본 학회의 재산 및 소유물은 배분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다른 단체에 기증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조(시행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